법률
임대차량 환불받을 수 있나요?
한달전 일을 구하려고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운송일을 지원하고 면접을 보고왔습니다 차량이 없는 상황이라 회사에서 달마다 200만원 임대료를 뺴는대신 차를 제공해준다고해서 동의서 싸인을 하고 대출을 받고 천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근데 일을 갑자기 할수 없게 된 상황이라 사정이 생겨서 못하게 됬다고 말을 꺼냈더니 동의서에 단순변심으로 인한 철회는 불가하다고 적혀있더군요.. 동의서에만 싸인하고 임대 계약서는 쓰지 않았는데 이런경우 돈을 받을수 없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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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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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서에만 서명을 했을 뿐이고 정식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 아니라면 아직 임대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서명했다는 동의서 내용을 확인해봐야하겠으나, 계약내용에 관한 설명을 다 들었다면 이를 단순변심으로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