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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치즈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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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택배기사를 하고싶지 않습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없이 회사랑 계약해서 캐피탈 대출을 받고, 택배기사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너무 심해(대출금) 그만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회사랑 계약서도 썼고, 녹취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일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차를 중고로 팔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 쓸 때 당시엔 몇년간 일해야 한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중단할 수 있으나, 계약서상 기재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작성하신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상 해지 사유나 해지 시의 위약금 등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