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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남생이38
장기렌트카를 발주 후 생산전인데
개인사정으로 해지하려고 합니다.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상태이고 차량은 인도받는날 작성한다고 합니다.
전자계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생산도 전인데
이런상황에서 위약금을 내야되나요?
위약금에 대해서 아무런 소리도 듣지못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위약금에 대해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구두로 약정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위약금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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