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조건 상관 없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 돼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일하고 그만두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단시간, 알바 등)와 관계없이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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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과 행정학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우선 기본서를 1회독 하신후 기출문제를 확인하여 기출지문 등에 대해서는 기본서에 표시를 하여 근무하는게 효율적이라고 보입니다.(기출지문은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막연히 책을 읽는것보다는 강약조절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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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계산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법상 유급휴일이므로 쉬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할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 합니다.)1년미만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월 8일에 입사하면 내년 9월 8일까지 총 11개가 발생을 합니다.(올해는 2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5년 10월 8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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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계약서상 약정 없이 회사에서 포괄임금으로 주장한다고 하여 인정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시급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기본 근로에 대한 시급이고 주휴수당이나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주휴수당, 휴일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퇴사통보는 한달 전에 해주는게 맞지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질문자님도 한달동안 법위반 사업장에서 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 손해를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입증문제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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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1년미만에는 연차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신규 입사자의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1년미만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년미만에도 11개 발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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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금액 받기전에 실비 보험금 청구 완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비보험의 경우 약관규정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만일 먼저 실비보험을 수령한 후 산재 처리를 하는 경우 추후 실비보험사에서 일부금액 반환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산재로 처리되어 보상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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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휴가가 없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미만이거나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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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자동연장계약 조항이 있으면 무기계약직이라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자동연장계약에 따라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이 조항만으로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은 아니며 5인이상 사업장은 계약직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야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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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한달 월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을 알아야 월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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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쓰게 되면 돈으로 안주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유급휴가 입니다. 따라서 휴가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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