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늦게 줬을때 늦은 만큼 뭔가 보상을 달라고 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월급이라고 하면 제때에 나와야 정상인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 자꾸 밀리면서 주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밀린만큼 보상을 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양해를 하였다면 특별히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겠지만 지연 되기 전이라면 이자 등의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 지연이자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급여가 밀린 만큼 이자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적인 월급 지연이나 연체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재직중에 임금을 지연한 경우는 연 6%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장기간이 아니면 금액 자체도 크지 않고 소송으로만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월 급여를 정기 지급일이 지나고 나서 지급한다면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이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재직중인 임금의 체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직중인
상태에서의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법정이자 6%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해당 부분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경우 자발적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인정사유가 될 수 있으며, 임금 지연지급으로 인해 근로자가 보상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이는 법적인 부분이 아니기에 회사와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임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법적으로는 지연 이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연이자 개념으로 소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라도 노사가 정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퇴직자가 아닌 재직자의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하여도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그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