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정말열정넘치는메뚜기
정말열정넘치는메뚜기

1월 1일 피시방 알바 가능한가요??

제가 06년생입니다. 피시방은 청소년 유해업체에 속하여 미성년자 알바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 1일부턴 2025년 생일이 안 지나도 알바가 가능한가요? 야간 말고 주간으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PC방은 청소년유해업소로 청소년의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기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06년생인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근로가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상 고용 제한은 만 18세 미만까지로, 1.1일이 아닌 만 18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pc방 알바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