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계약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시작일부터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직 형태가 되므로 회사에서 계약만료 몇일전에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니므로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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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열사 이동과 무관하게 기존 근로한 부분에 대가인 임금을 2개월 이상 체불하였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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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의 승진에 대한 부조리가 있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부조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경우라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침해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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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촉구하면 보상을 해줄 의무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해주는 반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법정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한 상태에서 연차촉진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절차 위반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금전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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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은 어떻게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휴일(근로자의 날) 등 법으로 정한 휴일이며 약정휴일은 법과 무관하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정한 휴일(회사 창립기념일 등)을 말합니다.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든 약정휴일이든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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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체채팅방에서 공개적으로 모멸감을 느낀 경우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톡방에서 여러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나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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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에 출근은 회사의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휴일에는 쉬는게 원칙입니다. 휴일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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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무급휴가시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제공을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퇴사일 기준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무급휴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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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1년 동안 지방 근무 발령을 내렸을 때 지방의 근무하는 동안 체재비는 한 달에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간단히 말해서 원룸 임대료와 관리비 교통비식비 등을 포함해 얼마 정도면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역마다 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발령되는 지역의 월세 등의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직접 확인해보시고 추가비용을 산정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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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족을 데려오는 경우는 어느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국내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초청을 통해외국인근로자의 와이프와 자녀를 한국에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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