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미사용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고 당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명세서 미지급,휴게시간
미사용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적어야 하는데,
사용하지 않은 휴게시간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료 근로자들이 휴게시간 미사용을 증언할 수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시간대에 근무한 직원들이 경험한 사실을 증언할 수 있다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근로 시간 기록이 있으면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 업무 내용, 업무 중 휴식 시간 기록이 있다면 이를 통해 실제로 휴게시간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휴게시간에 대해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는 문자나 통화녹취, 회사에 휴게시간이 없다는 내용을 인정하는
사업주의 문자나 녹취내용, 주변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 등이 있으면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미작성 시 신고대상이고, 휴게시간 미부여를 근로자가 입증하기 힘들다면 일단 신고하여 사용자 측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는 입증을 하게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으로 명시된 시간에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있었음을 또한 휴게실 갖춰져 있지 않고 업무공간 밖으로 나갈 수 없어 휴게를 취할 수 없는 환경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에 업무를 부여한 것이나 쉬지 못할 사정등을 기록하면 됩니다. 회사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휴게 부여를 요청하여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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