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화끈한벌128
화끈한벌128

휴게시간 미부여의 입증책임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진정 넣은 상태입니다.

사업주가 곱게 끝낼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아서 몇가지 대비해두려고 합니다다.

그중 하나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것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자료는 다받아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구두로도 휴게시간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시적으로나 구두적으로나 실제로도 휴게시간이 미부여된 상태인데 여러 질문들을 살펴보면 근로자에게만 휴게시간이 미부여 되었다는 입증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는데, 언제 휴게시간이 지정된 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입증을 하라는지 난감합니다.

1. 휴게시간이 지정되지 않고 미부여된 상태인데 사업주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에 대한 입증책임이 없나요??

2. 그만둔지 8개월쯤 지나서 해당 근무지에 같이 일하던 사람이 없는데 단순히 방문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에 대한 녹취를 하여도 증거로 채택 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부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신고한 사람이 입증해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2. 증거로 채택할지는 1차로 근로감독관 판단입니다.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을지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주도 휴게시간을 부여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증거로 채택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지정되지 않고 미부여된 상태인데 사업주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에 대한 입증책임이 없나요??

    >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2. 그만둔지 8개월쯤 지나서 해당 근무지에 같이 일하던 사람이 없는데 단순히 방문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에 대한 녹취를 하여도 증거로 채택 될 수 있나요?

    >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단 휴게시간 미부여 입증이 어려우므로 어떻게든 그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는 뭐라도 제출하시는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당연히 부여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주장은 주장을 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휴게시간 지정이 근로계약서 상, 구두로도 없었다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고 반대로 명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용자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휴게시설의 미비, 근무내용과 소요시간, 대기여부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8개월이 지났더라도 당시와 지금의 근로조건이 유사하고 해당 직원이 증거제출에 동의한다면 진술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한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주장을 하면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이 실제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이 실제 없다는 부분에 대한 정황자료로는 사용이 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없는것보다는 도움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