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미지급 조항관련 진정
계약서에 휴게시간 미지급한다고 되있는데 관련 조항으로 진정 할 경우 저는 근로계약서 말고 추가로 무엇을 제출해야 사업주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근로감독관에게 말하니깐 근로계약서에 그런거 적혀있어도 사업주가 부정하면 재판에서 확실한 증거로 채택 어렵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입증자료로는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도 증거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동료의 확인서나 매시간마다 일을 한 증거(사진, 회사의 업무지시 카톡 등)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들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미지급한다고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다면 법 위반 사항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관계는 그 실질이 중요하기에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제로 휴게시간이 주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관련된 진술을 상세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실무상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급여 지급이 안 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근무를 했다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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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으로 부여된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업무를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나 대체자가 없이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휴게할 수 없었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