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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기한가젤226
직종은 생산쪽 부서이고,
동료 직원에 비해 수량이 안나온다고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부서이동을 할거다 뭐 이런식의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 녹음본으로도 가지고 있구요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직장내 차별 등의 사유라고 볼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차별이 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부서이동 등 인사배치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다만 인사배치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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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객관적인 성과의 차이가 있고 규정에 따른 이동이라면 차별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차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서이동이 부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업무 성과에 따른 전보배치는 회사의 재량행위입니다. 부당한 전보조치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닙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어 수급이 제한되고, 질문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이직사유의 예외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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