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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가젤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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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보다 못한다고 그러면서 부서이동 한다고 하는데 직장내 차별 등 이의제기가 될까요?

직종은 생산쪽 부서이고,

동료 직원에 비해 수량이 안나온다고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부서이동을 할거다 뭐 이런식의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 녹음본으로도 가지고 있구요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직장내 차별 등의 사유라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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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차별이 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부서이동 등 인사배치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다만 인사배치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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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객관적인 성과의 차이가 있고 규정에 따른 이동이라면 차별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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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차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서이동이 부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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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업무 성과에 따른 전보배치는 회사의 재량행위입니다. 부당한 전보조치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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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어 수급이 제한되고, 질문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이직사유의 예외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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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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