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전에 단기알바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없이 3.3% 세금처리를 하고 일을 하였다면 실업급여는 알바 이전 권고사직한 직장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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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매주 근로시간이 달라 소정근로시간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 미작성인 경우라도 한주 12시간 근무로 합의하였고 대부분 12시간을 근무하다 일시적으로 추가근로를 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급 변동시 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매 건마다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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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직 월 60시간 이상근무시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이상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본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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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에 대하여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이와 달리 5인미만이면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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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입사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고 중간입사를 하였어도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한주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중입사 첫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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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인 24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네이버 퇴직금 자동계산기 이용시 다음날인 25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24일까지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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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과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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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아들이나 딸통장으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질문자님이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이라면 지급만 자녀분 통장으로 되더라도 퇴직금 발생에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회사에서 자녀분 통장으로 입금하는 부분에 대해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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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트타임 근로계약서 작성중에 소정근로시간 계산하는방법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제외 3.5시간이므로 3.5 x 5 + 3.5(주휴시간) x 4.345주로 계산하여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91.2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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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계산 어떻게들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분단위까지 계산을 해주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73분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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