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연간 마이너스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부유한저빌262
부유한저빌262

연월차 정산 질문 드립니다. 입사 2년차

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 3월에 입사했습니다.

현재까지 재직 중이며

2024년 올해엔 정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연월차 정산은 2025년 3월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3월에 입사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2024년 3~4월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3월이 지나면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고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4년 3월에 정산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3월에 입사하였다면 2024년 3월에 1년미만 연차 11개 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다면 연말에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였을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기존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회사에 정산 시기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24.3월 기준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니 이를 추후 24년 말 또는 25.3월에 정산하여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