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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갈기쥐91
고요한갈기쥐9122.12.20
연차 계산 입사년도? 회계년도?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입사일은 2021년 6월 3일 입니다.

곧 퇴사 할 예정인데 2023년 1월 3일 기준 저에게 부여되는 총 연차의 개수가 입사년도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했을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회계연도 기준(매년 1.1.가정)으로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34.7일입니다. 따라서 8.7일 차이가 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계산시 11일+15일로 26일이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시 11일+8.71일+15일로 총 34.71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2년 6월 3일에 15일

    회계연도 기준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2년 1월 1일에 9일

    2023년 1월 1일에 15일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1)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는 총 26일이고, 2)회계연도(매 1월 1일 기준)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는 34.7일이 됩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