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 구두계약은 법적효력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은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람을 더 구하겠다는 말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신고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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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로 특별휴가 기간 중 다른 경조사가 발생 시 휴가일수 산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같은 날 병가 ․ 공가 ․ 특별휴가 등 2개 이상 휴가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하는 하나의 휴가만을 허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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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없는 정직원 계약 후 당일 퇴사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일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당일퇴사하겠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당일에 퇴사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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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되는날 퇴사시 퇴직금 받으려면 사직서의 날짜는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10월 17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퇴사일(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므로 10월 18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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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여력이 없는 회사에 대출을 해주는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두어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이 일부(1000만원)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약정된 일자에 약정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여야지 임금체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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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사직서를 받은 상황에서 개인사정 퇴사로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실제 사유와 다르게 허위사유로 신고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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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대체근무시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정일의 근무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근로시간 확인이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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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시 실업급여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체불이 발생해야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8월 급여의 경우 정기지급일이 9월 10일이므로 9월 10일기준 2개월(11월 10일) 이상 체불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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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알바도 퇴직금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나 단시간 등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결근이 없는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비정규직이라고 하여 노동법 적용에 있어 차별은 없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직접 진행하셔도 되고 노무서를 선입하셔도 됩니다.)회사에서 적어주신대로 주장한다고 하여 인정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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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8월 급여의 정기지급일이 9월 10일이기 때문에 9월 10일 기준 2개월(11월 10일)이 체불되어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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