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다니고 있는 회사를 무단결근하면 소송당할수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다니고 있는 회사를 무단결근하면 소송당할수도 있나요? 딱히 제가 없어도 회사가 피해를 보거나 하느넌 없긴한데 이런걸로 제가 소송당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단결근은 손해배상 보다는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징계 대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송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결근하는 경우 임금삭감, 징계, 퇴사처리는 될 수 있으나 손해배상청구나 영업방해죄 등은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손해배상 소송 등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을 제기하는 건 통상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해를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송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하더라도 소송을 이길 수는 있겠으나, 굳이 소송을 안 당하는 것이 여러면에서 좋을 것입니다.
무단퇴사 하지 마시고,
인수인계서와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의무에 위반하여 그 결과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회사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를 끼칠 고의성이 없었다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