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반적으로 다니고 있는 회사를 무단결근하면 소송당할수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다니고 있는 회사를 무단결근하면 소송당할수도 있나요? 딱히 제가 없어도 회사가 피해를 보거나 하느넌 없긴한데 이런걸로 제가 소송당할수도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단결근은 손해배상 보다는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징계 대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송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결근하는 경우 임금삭감, 징계, 퇴사처리는 될 수 있으나 손해배상청구나 영업방해죄 등은 성립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손해배상 소송 등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을 제기하는 건 통상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해를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송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하더라도 소송을 이길 수는 있겠으나, 굳이 소송을 안 당하는 것이 여러면에서 좋을 것입니다.

    무단퇴사 하지 마시고,

    인수인계서와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의무에 위반하여 그 결과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회사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를 끼칠 고의성이 없었다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