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차분한너구리102
차분한너구리102

삼교대 근무를 할 려구합니다 그러면 오프가 7개 돼면 급여는 어떻게 돼나요

삼교대 근무하는데 취직을 할려구하는데 오프날이 한달에 7~8개돼는데 정상적인 휴무가 9개인땐 급여 측정이 어떻게돼나요 쉬지안은날은 수당으로 지급해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이를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스케줄 및 근로시간을 확인해봐야겠으나, 쉬지 않는 날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날에 비례한 임금이 책정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