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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오색조82
■ 교대제 근로
4월로 예를 들면 주말이 8번이 나오는데
교대제 근로를 해서 오프(평일 쉬는 날)가 7번 나오면
나머지 1번은 급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시 1.5배로 주는지 아니면 1배로 연차처럼 주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오프 수를 반영하여 월급여가 책정되어 있으므로 특정 월에 실제 오프 수가 정해진 오프 수에 미달하더라도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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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달에 비해 1일 더 근무한 경우 그날의 근로가 시간외근로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른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