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제 근로에서 오프수 문의 궁금합니다.
■ 교대제 근로
4월로 예를 들면 주말이 8번이 나오는데
교대제 근로를 해서 오프(평일 쉬는 날)가 7번 나오면
나머지 1번은 급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시 1.5배로 주는지 아니면 1배로 연차처럼 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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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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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오프 수를 반영하여 월급여가 책정되어 있으므로 특정 월에 실제 오프 수가 정해진 오프 수에 미달하더라도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달에 비해 1일 더 근무한 경우 그날의 근로가 시간외근로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른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