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근무하는데 주중에 하루 결근하면?
주6일 47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평일에 하루 쉬었는데요, 그러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평일 하루는 8.5시간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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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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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또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6일이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하루를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 전체를 개근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결근을 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 결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결근한 날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소정근로일이 아니라 연장근로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결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결근을 하면 근로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