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권고사직 퇴사 후 투잡하던 사업 폐업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폐업을 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관련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할때 문제가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이미 발생한 소득 자체를 정산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받는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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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인수인계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퇴사이후에도 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사 이후에도 근로자가 이전 직장의 업무인계인수를 계속 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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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채결 후 수습기간 후 미 채용 통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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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차 촉진 후 2차 촉진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차촉진을 하여 사용계획서를 모두 받은 경우라면 별도 2차촉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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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전 직장 포함하여 180일이 충족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0년도 실업급여 수급이후 다시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만 접수하면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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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형사합의 안하고 민사소송 제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 및 고소와 별개로 질문자님은 민사사송을 제기하여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료로 법률지원을 해줍니다. 확정판결을 받고도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시간은 사건마다 많은 차이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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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을 당해야만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이외에도 계약만료, 해고, 정년퇴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거나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최저임금 위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직장내괴롭힘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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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1년중 3개월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수습기간 포함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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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변경(근로조건변경으로 계약서 다시 작성) 으로 인한 임금 조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감액을 한다면 법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삭감된 금액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삭감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거부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근로자가 거부를 하지 않고 스스로 퇴사하겠다고 한다면 자발적 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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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회사에서 손자회사로 직원 이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 회사와의 계약을 단절하고 새로운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전적의 경우에는 계약서상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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