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본 회사에서 오퍼메일이 왔는데, 이걸 근거로 기존 회사에 이직 얘기를 했는데 미리 얘기 안했다고 징계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 관련하여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징계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실제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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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징계를 할 수 있다면 시말서 말고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종류는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견책, 경고, 감급(감봉), 정직, 해고 등의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1. 견책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징계하는 방법2. 경고 : 시말서 제출까지는 아니지만 구두, 문서로 훈계하는 징계방법3. 감급 :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액에서 일정액을 삭감하는 조치(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총액이 1임금지급기에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정직 : 근로관계를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출근 또는 근로제공을 일시 금지하는 것5. 해고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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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노사위원회에서 임금을 올려달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을 회사측에 얘기를 했을 때 무조건 회사가 받아줘야되는지 회사가 어떻게 행동해야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든 단체협약이든 근로자나 노조측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더라도 회사에서 꼭 수용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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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코드]계약직 직원이 계약기간 만료 후 그룹 내 타사 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무엇으로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계약만료로 상실처리를 하고 타 회사에 다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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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근무했으나 연1달씩 두번 쉬었을 경우 퇴직금 수령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백이 무급휴가나 휴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겠지만 퇴사후 재입사라면 연속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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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직은 무엇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의 종류에는 보험모집인,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방문강사, 유아체육강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수리기사, 화물차주로서 안전운임 적용 수출입컨테이너 또는 시멘트 운송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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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급여를 다운해서 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 덜 내면?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급여를 다운하여 세금 및 4대보험료를 납부한다면 탈세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뒤늦게라도 수정신고를 하여 바로잡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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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및 실업급여 지급사유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번에 2개월이 연체되지 않은 경우라도 지연지급 기간을 합산하여 총 60일(2개월)이 체불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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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신후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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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들의 봉급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급여의 문제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가 많고 공무원 노조쪽에서도 지속적으로 급여인상을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저연차 공무원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기 떄문에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는 선에서 급여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동일한 급여인상률을 적용하지 않고 저연차와 고연차의 급여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방법도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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