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중식(12~13시) 당번을 한 후 오후 반차를 냈다면 13시에 퇴근해도 될까요?
모든회사가 점심시간에 특정 인원들의 당번을 서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 회사는 민원업무를 위해 중식(12~13시) 당번을 서고 13~14시는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마다 다른데 오후 반차(14~18시)를 내고 오전에 중식당번을 한 후 그냥 퇴근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밥 먹고 14시까지는 사무실을 찍고 퇴근하는 사람이 있고 눈치가 보여 중식당번이 있는 날에는 아예 오후반차를 내지 말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혹시 중식당번 후 오후에 휴계 시작시간(13시)에 맞춰 퇴근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건 회사가 자율로 정할 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