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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물총새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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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 실업인정시 회의참석수당

이직할 분야의 경력을 위해 참석하는 회의가 있는데 수당이 나온다고 합니다. 실업인정시 회의참석 여부 체크외에 별도의 통장제출이나 서류 제출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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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은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할 것이으로 세부 문의는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 후 확인바랍니다.

    이처럼 회의 참석으로 소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담당자에게 신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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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센터에 관련 자료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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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사실 신고서에 회사의 다녀온 일자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의참석수당 공고 및 안내문과 수당지급확인서

    등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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