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은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신고하여야할 것이으로 세부 문의는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 후 확인바랍니다.
이처럼 회의 참석으로 소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담당자에게 신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