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회의 참석 수당 신고여부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수당이 있는 회의를 한달에 3~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1일 10~15만원 정도의 수당이 있는데
이경우 신고를 하면 회의를 한 날만 (6만원정도?) 수급제외인가요?
아니면 토탈 금액에서 제가 받은 금액이 전액 제외되는 건가요?
그리고 4대보험이나 세금떼는 부분이 없는데
신고 대상이 맞긴 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있다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의 참석 수당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일의 실업급여일액(6만원 정도)만 공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및 세금공제와 무관하게 일단 회의 참석수당에 대해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가 된다면 회의에
참석한 날의 실업급여(6만)만 지급하지 않고 나머지 기간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회의를 통한 수당이 발생할 경우, 회의한 날의 수당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만 그 날에 대한 수급이 제외됩니다.
4대 보험이나 세금을 떼지 않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맞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단 회의참석수당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수급 감액 기준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