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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혜로운동박새131
지혜로운동박새131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에 소속되어 일5시간 아르바이트직으로 일하고 있습 니다. 급여조회를 해보니 월급에서 공제된 항목이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3가지만 있고, 근로소득제랑 지방소득세로 공제된 금액은 없습니다.

월 기본급 1,435,500

- 건강보험 58,720

- 고용보험 11,740

- 국민연금 58,720


다른 수당이 없다면 한 달 기본 약 131만원 정도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연말 정산을 처음 해보는데, 4대보험 제외하고 공제된 금액이 없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걸까요??

환급 받는 것도 없고, 더 토해낼 세금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해 5월 종소세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사회초년생이라 질문도 맞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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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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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예상되는 소득세가 0원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1월부터 근무하신 것이 아니라면, 세액이 0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연소득 800만원 이하라면 아마 0원일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매달 급여를 지급받을 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 되지 않은 이유는 급여액이 적기 때문입니다.

    (월 급여액이 어느정도 금액 이상인 경우만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경우 매달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액이 발생하진 않고, 세금을 토해내거나 세금을 내지않는 2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이기 때문에 5월에 따로 종소세를 신고하실 필요없습니다.(다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소세 신고를 직접하셔야 합니다._)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달아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기 때문에 환급은 불가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중도퇴사자이거나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못한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용직근로자의 경우 급여지급 시 공제한 소득세가 없더라도 연말정산은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할세액이 발생합니다.

    사업장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이므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매월 급여가 크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세금을 떼지 않은 것이고,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