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퇴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됩니다. 전문직자격증을 가진 자가 특정 조직에 소속되어 4대보험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본인이 전문직 사업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실업급여 요건만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직전 3개월간이 평균 1일 급여액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주요 포털사이트에 실업급여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대략적인 실업급여를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