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0시간 기간제 실업급여 가는한가요?
근로계약서상에 주 30시간 기간제 입니다.
주30시간 일 6시간 5일 평일 근무입니다.
급여는 200만원 정도 되구요.
실업급여 신청시 가능한가요?
혹시 가능하면 근무시간이 적어서 실업급여를 덜 받거나 그렇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30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40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실업급여는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8시간 근로자는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63,104원이지만 질문자님은 6시간이므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7,32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30시간 일 6시간 5일 평일 근무하시는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인 하한액 계산방법인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x 0.8 (80%) x 1일 소정근로시간(단시간근로)로 1일 구직급여일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1주 30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여부가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봐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2. 마지막 사업장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
3.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노력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위 질문만으로는 답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져 지급됩니다. 6시간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30시간 기간제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