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갑자기 면접시 안내한 월급과 계약서 월급 모두 잘못 되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 등 근로조건이 확정된 상태에서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꼭 회사의 요구대로 3개월을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해고시 이직사유와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애매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명확히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일단은 출근하여 계속근무를 하시길 바랍니다.(근무를 하려고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법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녹음도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통지서를 받지 않더라도 해고를 한 사실에 대해 녹음이 되어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전거에 부딪쳤는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활동을 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처리를 할 수 없지만 회사에서 업무를 하거나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을 하셔도 되고 인터넷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벌써 9월이 다가고 10월이네요 이네마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과 관련하여 나이문제로 혼자서 진행하기가 어렵다면 고용센터 등 기관의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이용해보시는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연금 가입되어있어도 일반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가입된 상태라면 DC형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받았다면 이후부터는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아직 상담전인것 같은데 조속히 법률구조공단에 예약하여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육아휴직 후 복직 시 불이익 신고기간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쎼요 육아휴직 복직후 직무부여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에 해결을 하셨어야 합니다. 이미 회사에서 부여한 직무를 2년간 수행한 상태라면 묵시적으로 동의후 계속근무를 한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신고를 하더라도 의미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대상자가 꼭 권고사직이어야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연차일수기본갯수만지급해도 상관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12개만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그리고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2년마다 기본연차 15개에 더하여 1개씩 가산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인데 근로장려금 신청 여부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관련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정확하겠지만 신청여부에 대한 상담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을 통해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 선택으로 연차를 1년에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 사용여부는 근로자의 선택문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