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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규정이 궁금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휴가사용 일수, 휴가시작 시기, 신청기한, 휴가 중 휴일이 있다면, 2025이후 출생 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휴가 일수: 20일

    2. 시작 시기: 근로자가 청구한 때

    3.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4. 휴일은 휴가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2025년 출산이 아닌 현재도 적용 됩니다

    아래 법규정도 참고하시도록 보내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2024. 10. 22.>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2024. 10. 22.>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2024. 10. 22.>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법상 배우자출산휴가일수는 10일입니다.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025년 2월 22일부터는 배우자출산휴가일수는 20일이며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휴가 중 휴일이 있을 경우 이 날짜는 배우자출산휴가일수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후 90일 이내에 사용가능하며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휴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날이 포함된 경우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라면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회사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무일과 휴일을 제외하고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0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