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주휴수당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정규 직원 뿐만 아니라 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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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료자입니다 휴업급여 통원치료 안받으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산재 요양기간 중 취업불가로 인정받은 기간이면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취업불가의 상태인지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 치료 횟수가 판단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치료를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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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계약직 퇴직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 원래 계약직이 끝나고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 계약직 퇴사시에 이전 정규직 + 계약직으로 합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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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받던 월급에 따라서 나오는 금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의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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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네이버의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날짜에 오타가 있는것 같습니다. 2023년 5월 8일에 입사하여 2024년 9월 12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예상 퇴직금은 2,728,42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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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단위노조, 산별노조의 지부분회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나의 기업내에 기업별노조 뿐만 아니라 산별노조의 지부분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들은 노조의 조직형태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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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사유변경가능할까요? 실업급여자격은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때문이라면 근무시간 단축사유로 변경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퇴사일 기준 1년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임금지연지급)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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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차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월차가 없어진지 오래 되지 않았나요? 여기는 왜 자꾸 월차라고 하느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전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모두 있었지만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지만 연차휴가로 통합하면서 연차휴가일수를늘렸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1년 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 1년 개근시 15개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현재에는 1년 단위의 연차와 별개로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총 11개) 회사에서 이러한 1년미만 연차에 대해 월차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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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기준 조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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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어떤 종류의 정보들이 필수로 들어가야 하나요?ㅇ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할 필수사항은 ① 성명 ②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③ 임금 지급일 ④ 근로일수 ⑤ 총 근로시간 수 ⑥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시간 수 ⑦ 임금 총액 ⑧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 총액) ⑨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 방법 등 임금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⑩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입니다. 이러한 임금명세서만 정상적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면 근로자들이 본인의 임금의 세부내역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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