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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에 대한 근로계약서 확인 부탁드려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하면 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2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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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 성립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종직장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계약만료라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사업장 대표로 등록되어있는 근로자 급여 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근로자가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도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세금 및 4대보험 신고는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야간 교대근무 지방종 수술 산재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산재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글보다는 시간이 되신다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직서 수리 전 퇴사의 경우 발생하는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에게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취업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무단결근으로 계속 처리하지는 못합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면 회사에서도 상실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 안 빼주는 전 회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처리기한이 지났음에도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최저임금을 잘 받고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5일 37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02,17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세전 2,0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월급날이 주말이거나 휴일이면 그 뒤에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 임금지급일이 휴일이나 휴무일인 경우 전날 평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사시점에 출근일 이후 대휴계산시 워킹데이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나 보상휴가, 휴일대체는 모두 근로일만 카운팅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25일까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수있는 방향이 어떤방향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3일 소진하고 퇴사하면 재직일수가 3일 추가되므로 퇴직금에 있어 약간 유리할 수 있지만 큰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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