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점에 출근일 이후 대휴계산시 워킹데이로 해야하나요?
퇴사시점에 연차와 대휴가 사용가능한것은 어제 질문의 대답으로 이해는 하였지만
연차는 근무데이(즉,월~금 출근일)만 카운트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휴도 마찬가지인가요?
예를 들어 연차 1.5일,대휴 8일이면 총 9.5일인데
14일 오전까지만 근무하면 워킹데이로 계산하면 25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렇게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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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근무일에 쓰지 근무일이 아닌 날에 휴가를 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연차든 대휴든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든 대휴든
근로일 기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거나
근로일과 휴일을 변경하는 것으로
워킹데이로 제외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나 보상휴가, 휴일대체는 모두 근로일만 카운팅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25일까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체휴일은 원래 휴일인 날 근로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쉬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월~금)에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