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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웜뱃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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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점에 출근일 이후 대휴계산시 워킹데이로 해야하나요?

퇴사시점에 연차와 대휴가 사용가능한것은 어제 질문의 대답으로 이해는 하였지만

연차는 근무데이(즉,월~금 출근일)만 카운트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휴도 마찬가지인가요?

예를 들어 연차 1.5일,대휴 8일이면 총 9.5일인데

14일 오전까지만 근무하면 워킹데이로 계산하면 25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렇게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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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근무일에 쓰지 근무일이 아닌 날에 휴가를 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연차든 대휴든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든 대휴든

    근로일 기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거나

    근로일과 휴일을 변경하는 것으로

    워킹데이로 제외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나 보상휴가, 휴일대체는 모두 근로일만 카운팅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25일까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체휴일은 원래 휴일인 날 근로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쉬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월~금)에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