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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유일한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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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에 대한 근로계약서 확인 부탁드려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

취업 규칙이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혹시 10월 3일 / 10월 10일 휴일 근로에 대한 건들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넘는 시간을 돈으로 주면 되나요 ?

3일/10일 둘다 2배 처리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하면 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2배로 계산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이라는 실제근무에 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해당수당과 별개로

    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위 경우라면 휴일근로 10시간 중 8시간은 1.5배 , 나머지 2시간은 2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