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에 대한 근로계약서 확인 부탁드려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
취업 규칙이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혹시 10월 3일 / 10월 10일 휴일 근로에 대한 건들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넘는 시간을 돈으로 주면 되나요 ?
3일/10일 둘다 2배 처리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하면 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2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이라는 실제근무에 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해당수당과 별개로
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위 경우라면 휴일근로 10시간 중 8시간은 1.5배 , 나머지 2시간은 2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