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 및 휴일 근로시간 구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시간 구분 및 수당 적용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무 조건]

  • 금요일 19:00 ~ 토요일 07:00 근무 (총 12시간)

  • 금요일 5시간, 토요일 7시간 근무

[문의사항]

  • 자정 기준으로 근로일을 구분하여
    → 금요일 5시간, 토요일 7시간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 토요일 00:00~07:00 근무에 대해
    → 일반 /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 구분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 위 조건에서
    → 토요일 00:00~07:00 중 4시간이 연장근로로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금요일8시간근무하고 토요일4시간 휴일연장으로 생각하면되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로 넘어가는 근로는 금요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즉, 총 12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었더라도 휴일근로는 발생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2. 금요일 10시부터 토요일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래의 기본, 연장, 야간을

    합산하면 됩니다. 하루 일당이 됩니다.

    기본근로 총 12시간 x 시급

    연장근로 총 4시간 x 시급 x 0.5

    야간근로 총 8시간 x 시급 x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