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 전 퇴사의 경우 발생하는 문제
1. 10/2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완료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한달 노티스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3. 사직서를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무단결근 처리될 시 발생하는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4. 해당 기간동안 다른 곳에 입사하지 못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무단결근 처리를 한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문제가 될만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곳에 입사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취업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무단결근으로 계속 처리하지는 못합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
하면 회사에서도 상실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사직서 제출 기한에 맞춰 사직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사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른 내용으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않는 경우 무단결근처리되며 한달 후 사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단결근되면 해당기간 임금이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다른 회사에 입사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처리시 퇴직금이 감액될 수 있고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른곳에 입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처리되어 취업규칙의 해고사유가 되면 해고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해고절차가 별도 존재하는 경우 퇴사일정까지 해고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고될 경우 타사업장취업시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자체가 제한되진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