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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 전 퇴사의 경우 발생하는 문제

1. 10/2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완료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한달 노티스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3. 사직서를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무단결근 처리될 시 발생하는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4. 해당 기간동안 다른 곳에 입사하지 못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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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무단결근 처리를 한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문제가 될만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곳에 입사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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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사직서 제출 기한에 맞춰 사직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사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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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른 내용으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않는 경우 무단결근처리되며 한달 후 사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단결근되면 해당기간 임금이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다른 회사에 입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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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처리시 퇴직금이 감액될 수 있고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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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른곳에 입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 처리되어 취업규칙의 해고사유가 되면 해고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해고절차가 별도 존재하는 경우 퇴사일정까지 해고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1. 해고될 경우 타사업장취업시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자체가 제한되진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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