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후덕한꽃새9
후덕한꽃새9

실업급여조건! 성립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저희어머니가 3월 17일까지 한회사에서 10년동안 일하시다가 퇴직하시고, 8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달다니고 퇴사하셨는데

실업급여 신청 기준이 가능한지, 조건이 어떤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 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자진퇴사라면 현재로서는 불가하며 한 달 이상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처리된 후에야 신청가능합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라면 수급 자격은 충족합니다.

    물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역시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 충족돼야 합니다.

    만 65세 이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 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

    최종이직일 사유 - 2개월다닌 회사(계약만료이거나 비자발적퇴사여야함)

    18개월 이내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 위 경우 충족됨

    수급기간 및 수급액수

    수급기간 : 10년이상 50세이상이라면 270일

    수급액수 : 퇴직전 3개월이내 하나의 사업장만 존재하므로 2개월 액수/2개월 일수로 평균임금 산정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달 다니고 퇴사하실 때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하고, 마지막 회사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직이 아니라면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종직장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계약만료라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마지막 직장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퇴사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이어야 하며

    이직일 전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 유급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