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퇴직의사를 밝혔으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렇지 않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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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최저임금법에 대한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9,86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12,000원으로 시급을 정하였어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9,860 x 90%를 기준으로 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물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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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실업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사업소득기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기간 및 금액이 책정되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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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과 일한 시간이 다르면 계약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합의없이 추가근로를 강요한다면 계약위반이 문제됩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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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관련으로 여쭈어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정규직이므로 1년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계약서상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3개월 임금까지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가능하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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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변경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후 근로계약서를 변경시 근로계약기간은 재계약 시점인 2024년 12월 31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관계 단절없이 연속근무이므로 노동법상 권리(연차, 퇴직금 등)는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인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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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산정시 연장근로수당은 고려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32.5시간에 월급여가 2,150,000원이라면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은 2,474,108원으로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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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 부족 임금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특정 근로일에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일자 임금 전액을 삭감할수는 없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은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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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습 기간 중 퇴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퇴사통보기간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준수되어야 합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렇지 않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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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수당이나 연장 근무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해당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근로와 마찬가지로 1배로 계산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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