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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휴가 기간 중에 다른 것을 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육아 휴식으로 1년간 회사에서 자리를 비우면서

1년짜리 단기 교육을 통해서 학위를 이수하거나

하는 등으로 그 기간을 사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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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등에 학위를 취득하여도 취소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 및 국가기관 종사자의 경우 육아가 아닌 자기계발(학위, 전문자격증 취득)등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는 즉각 복직 명령을 내리는등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중 학위 이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학업을 병행하더라도 그 근로자가 학업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다면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2879, 2016.8.16.)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육아를 위한 휴직이어야 하고 목적과 다르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환수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야간대학원 등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직 및 새로운 취업 제외)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다만, 휴직의 목적이 자녀 양육이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이 있다면 그 휴직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동안 1년짜리 단기 교육을 통해 학위를 이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회사의 정책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한 기간이므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육아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 자격이나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유익할 수 있으니, 회사와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목적이 자녀 양육이면 상관없습니다.

    아이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장기간 해외여행, 연수는 문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