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근무 시급이 몇프로인가요?
어떤곳에선 휴일 근무 시급이 150%이라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200%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00%라는 곳에는 고용노동부 사이트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이 별도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등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날에 근무하였다면 해당일에 대한 임금 100퍼센트와 근로한 만큼의 임금 100퍼센트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일 미만 사업장은 주휴일 등에 근무시 주휴수당 외에 근무한 1일의 급여가 지급되므로 2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5인 이상은 2.5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 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한시간만큼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 가산금 50%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근로시간만큼의 임금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은 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1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