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한글사랑
한글사랑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들어주는데가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근희입니다.

일반회사에서 퇴직연금도 들어주는데가 있는데요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연금을 바로 수령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는 회사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irp계좌를 해지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을 개인형IRP에 입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개인 IRP로 지급된 퇴직연금은 퇴사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바로 수령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제도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사시 적립된 퇴직연금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더라도 근로자는 꼭 연금으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후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바로 일시금으로 받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연금을 즉시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은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 시점에 퇴직연금의 수령 조건 및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의무입니다.

    당연히 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고 바로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싶다면(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입금된 계좌인 irp계좌를 해지하면 됩니다.

    해지하면 다음날, 본인의 일반계좌로 입금되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