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회사에서 들어주는데가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근희입니다.
일반회사에서 퇴직연금도 들어주는데가 있는데요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연금을 바로 수령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는 회사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irp계좌를 해지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을 개인형IRP에 입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개인 IRP로 지급된 퇴직연금은 퇴사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바로 수령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제도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사시 적립된 퇴직연금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더라도 근로자는 꼭 연금으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후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바로 일시금으로 받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연금을 즉시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은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 시점에 퇴직연금의 수령 조건 및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의무입니다.
당연히 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고 바로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싶다면(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입금된 계좌인 irp계좌를 해지하면 됩니다.
해지하면 다음날, 본인의 일반계좌로 입금되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