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영중에 있는데, 퇴직을 하고 퇴직연금을 돈으로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영중에 있는데, 퇴직을 하고 퇴직연금을 돈으로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지급을 요청하고, 운용기관은 절차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일부를 연금으로,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회사에서 퇴직급여지급신청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게 되면 질문자님의 irp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3~5영업일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