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직원 사대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천세는 실제 지급하는 급여에서 세금처리를 하시면 되고 4대보험 취득신고는 대략적인 한달 월급을 예상하여 보수월액을 기재후 취득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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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일용직 혼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추가 2일을 근무하여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직 근무후 일용직으로 하였다면 A ~ C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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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근로자가 14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7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170개, 회계연도(1.1) 기준 158.6개가 됩니다.따라서 회계기준으로 5개의 연차가 남았다면 입사일 재정산에 따라 11.4개를 더하여 총 16.4개의 미사용 연차에대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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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 후 조기취업수당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기기간이 지난 후 취업하여 12개월을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못받은 실업급여 금액의 절반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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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못받은건지 한번 봐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209시간으로 하여 월급제로 받는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명세서에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별도 주휴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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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입니다.사직서 내고 출근 못 한다는 의사를 전달 했는데 근무표에 이름 넣어 놓고 출근을 강요 하는데 이미 다른 곳에 5일부터 출근 하기로 했는데 현직장 8월근무자명단에 포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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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못받은건지 한번 봐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에는 주휴수당 제외하고 실 근무시간을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상 209시간 기준 월급제로 받고 있으므로 주휴수당은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기본급 + 식대로 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주휴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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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기간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총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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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처리 안해주어 무단결근으로 되면 불이익 있나요,다른 곳에 취업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타 회사에 취업을 하였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취업한 회사에 솔직히 이야기를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현재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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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 후 퇴직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4시간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22년 5월부터 최종 퇴사시까지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몇시간을 근무하였던 퇴직금은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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