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지급하기로 하고 미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은 내용과 같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과 달리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가 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이나 별도 합의를통해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퇴사시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증거가 없다면 질문자님이재직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더라도 수당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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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둘 다 합격했는데 어느 곳에서 일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선택하시겠지만 사람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라면 첫번째 사업장에서 일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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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 및 권고사직, 실업수당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왜 출장경로를 이탈한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회사에 소명하시길 바랍니다.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한번 실수한 부분으로 바로 해고하는 경우 과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사업주의 권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대표적인 중대한 귀책사유는 형사처벌, 막대한 재산상 손해, 장기간 무단결근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권유하면 거부하셔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에 동의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자발적 퇴사와 다르며 사직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가 되는게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따라서 권고사직으로 합의가 된다면 사직서의 내용에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퇴사한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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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시 이전 근무기간이 1년 기간에 포함해서 적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재입사를 한게 맞다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연차나 퇴직금 등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전 기간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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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연차는 몇개까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5년 10월 13일에 입사하여 26년 5월 1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7개가 됩니다.연차 관련 회사규정이나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사용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미 7개를 사용하였으므로 추가적으로 연차 사용시 임금에서 공제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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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알바 부모님 동의서 그냥 복사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친권자 동의서 양식상 사업장 정보와 일자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타 사업장에 사용한 복사본을 사용하기는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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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처우에 대해서 그만둘지말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것은 질문자님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받는 급여 자체가 최저임금에 위반된다면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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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사유 인정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지급받은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였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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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만65세 이상인 상태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그리고 만65세 이상이라도 고용보험은 가입하게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보험료는 전액 면제되어 근로자 부담금이 없으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보험료만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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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법상 요건(한주 15시간 이상 근무 + 근무일 개근) 충족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에 동의를 하였어도 무효에 해당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회사는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시 신고가 가능하며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한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24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타나연장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사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24시간이라면 한주 주휴수당은 24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금액은 50,400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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