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사유 인정가능한가여

저는 최저임금미지급에 면접때 협의하지 않았던 업무 , 막말 등으로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정도면 자발적 퇴사 사유가 인정 될까요 ?

임금체불은 통장내역 , 면접때 협의하지 않았던 업무는 녹음할거고 , 막말은 증거가 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였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3. 자발적 퇴사의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아래 사유가 2개월 이상 발생하여 부득이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면접때 협의하지 않은 업무 + 막말 등으로 퇴사했다고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4. 정당한 이직사유(다호 사유를 입증할 증거자료 근로계약서 + 근무일지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등 준비하세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막말 등으로 인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사정으로는 현재로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지위관계의 우위가 있는 자가 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신체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