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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호기심많은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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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해 이번달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회사 담당자분께서

이전 사람들은 비자발적 임금체불로 신청했다며 비자발적 임금체불 or 자발적 임금체불 중 선택하라고 그러셨는데요…(비자발적으로 하면 서류같은거 필요없다면서)

1. 제가 아는바로는 임금체불은 자발적 퇴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걸까요?

2. 만약 있다면 둘의 차이는 무엇이고

당연히 근로자는 비자발적 임금체불이 유리한거 아닌가요.?

3. 자발적 임금체불로 퇴사하면 회사에는 어떤 패널티가 있나요?

읽어주셔서,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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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자발적/비자발적인 것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퇴직전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액을 체불한 후 퇴직 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임금체불 사실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라면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별도 입증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발적 퇴사라면 2개월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3. 패널티가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과정이 복잡할 뿐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자발적, 비자발적 이런 구분은 없습니다.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이냐 비자발적 퇴사이냐로 가는거고

    "더 다니고 싶지만 임금체불때문에 퇴사할 수 밖에 없다"는 비자발적 퇴사로 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