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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렁찬스라소니24
안녕하세요,
최근에 자발적 퇴사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말이 엇갈려 전문가 분들에게 묻습니다.
사유: 초과근로 임금체불 및 직장 내 괴롭힘의 복합
1. 자발적 퇴사 시 노동청 진정 서류 결과가 있어야 하는지
→ 제가 임금체불은 노동청 진정은 넣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 방어할 수단이 너무 많아 안 넣었습니다.
2. 임금체불 인정 시에 괴롭힘 및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건은 질문자님 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전액이 체불되었거나, 임금의 30%
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지연된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 신고 등을 통해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인정을 받고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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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체불금품확인원 등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인정되기 쉽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도 정식적으로 진정을 제기해야 판단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