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직사유 :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어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 전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조사를 받고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이거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직장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이 된 경우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 조사 결과 확인이 된 경우이거나 고용노동청 진정 결과 확인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확인 자료 없이 자발적 퇴사를 하고 본인이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다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고용센터는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판단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