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만65세 이상인 상태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65세 이상이라도 고용보험은 가입하게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보험료는 전액 면제되어 근로자
부담금이 없으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보험료만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