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사유 및 권고사직, 실업수당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법인차량을 새로 출고하였는데

GPS가 부착되어 회사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출장 중 3~5km정도 떨어진 곳을 들렀던 기록이 있어서 법인차량의 사적이용이라는 명목으로 해고통보를 할거라고 합니다

1. 제가 출장 중 다른 곳에 들른것은 맞으나 이게 해고사유까지 될까요?

2. 과분한 처사인것 같은데 해고사유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할 수는 없을까요?

3. 혹시나 제가 잘못한거니 자진퇴사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4.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면 사직서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혹시나 작성하였다가 자진퇴사로 인정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회적인 사적사용으로는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일부 해고 사유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자진퇴사 요구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직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다른 곳에 어떤 목적으로 들렀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2. 만약,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자진퇴사가 아니므로 사직서를 절대 제출하지 마시고 계속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4. 사직서가 아니라 권고사직서를 제출합니다.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왜 출장경로를 이탈한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회사에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한번 실수한 부분으로 바로 해고하는 경우 과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사업주의 권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대표적인 중대한 귀책사유는 형사처벌, 막대한 재산상 손해, 장기간 무단결근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권유하면 거부하셔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에 동의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자발적 퇴사와 다르며 사직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가 되는게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합의가 된다면 사직서의 내용에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고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