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으로 지급된 차량 회수시 문제되나요?(해고 예정)
신규사업 영업팀 임원 채용
채용시 3개월~6개월안에 신규사업 영업을 구두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아 해고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 계약기간 1년
근로계약서 기재내역 : '갑'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 장소 및 직종을 변경할수 있으며, '을' 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해고통지서 서면(등기발송 & 이메일) 전달 후, 근무지, 부서변경 및 지급된 법인차량 회수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질문 1 : 근무지 변경 : 현재 근무지(군포) => 공장(안산) 명령
2)질문2 : 부서 변경 (영업)=>(구매)
3)질문3 : 지급된 법인차량(회수)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 장소 변경 및 전보 처분에 업무상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해고를 진행하는데 질문 1,2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 1 및 2와 관련하여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에 따라 차량이 필요 없게 되었다면 차량회수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해당 문구를 기재하여놨다고 하더라도 전직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그로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사전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회사의 법인차량은 회사소유의 재산이기에 회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